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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내년 2월 집값 과열지역 정밀조사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국토부는 오늘 이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이로써 내년 2월부터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의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업·다운계약이나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할 ..

      부동산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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